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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학년도 전기(2024년 2월)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
등록일
2023-12-13
작성자
학사운영팀
조회수
145

2023학년도 전기(2024년 2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

   

2023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신청관련 변경사항 및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 반드시 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1. 접수기간 2023. 12. 13.(수) ~ . 2023. 12. 28(목) 17:00까지


2. 대 상 :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

 ※ 무시험검정 미신청자는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


3. 교직과정 이수 요건(아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!)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재학 중 2회 이상 이수

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: 2회 이상 합격

다.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

1)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(중등특수교육과) : 4회

2)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선발(일반대학 교직과정) : 2회

3) 2020학년도 이전 신입학한 중등특수교육과 or 교직과정 선발된 일반대학 교직과정 : 2회

※ 학적부조회-교직-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/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확인 가능

라. 교직 관련 과목 이수

※ 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자는 교육실습 외에 산업체 현장실습까지 이수하여야 함

마. 성적 기준 : 전공 평균성적 75 이상교직 평균성적 80 이상


4. 주의사항

○ 교직 복수 이수 중인 학생은 본 전공에만 검정원서 제출해야 함.

○ 기존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(졸업연기자 등)도 필히 새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.

○ 졸업연기예정자 혹은 초과학기희망자(졸업학점 부족)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.

○ 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들은 [교직과정포기원서제출

[학교홈페이지 – 대학생활 – 교내각종양식]에서 ‘[교직교직과정 포기원서’ 출력

○ 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나 교직 필수과목/학점 미이수자는 반드시 졸업연기신청 해야 함.

교직 필수과목/학점 등 미충족 사유 있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

○ 보건교사의 경우 간호사 면허증영양교사 자격증은 영양사 면허증 취득 후 발급 가능


5. 제출처 소속학과(전공행정실 (학과행정실에서 수합된 서류 교직부로 12.29(금)까지 제출)


6. 제출서류

1) 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 1부 [본인 확인(서명기재 필수]

[학교홈페이지 – 대학생활 – 교내각종양식]에서 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’ 출력

2) 영양사면허증 사본(원본 대조필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) 1.

3) 간호사면허증사본(원본 대조필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) 1.

4) 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 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

☞ 붙임 [진단서양식 및 검진가능기관 반드시 참조!!!


검진기관(검진비용 발생)

- (보건소 불가검진기관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발급가능

법무부 지정기관마약검사 가능여부 반드시 사전문의 후 검사(붙임1)


※(경산)세명병원은 본교와 협약기관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재학생은 10%할인되오니 세명병원 접수처에서 확인바랍니다.


7. 기타 문의 사항 교직부 053-819-1024



붙임 1. (명단)마약류 중독여부 진단서 및 검진가능 기관 1부_반드시 해당 의료기관 사전문의 필요

       2. (교육부_안내책자)교사자격결격사유 변경안내 1부.

       3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.  끝.

    


2023. 12. 13


교 직 부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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